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6
- 공포
- 2022-01-18
- 시행
- 2022-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182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법」개정으로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 ○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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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을 폐지한다.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학지원 제도 관련 규정 삭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행령 내용을 폐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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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대통령령을 의미하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놓은 명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 폐지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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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7
- 예고 종료2021-10-06
- 공포2022-01-18
- 시행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