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05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
- 가정책지원전문인력 직급 등 규정안 제15조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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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지원전문인력 직급 등 규정(안 제15조)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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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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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30
- 예고 종료2021-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