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7
- 공포
- 2021-09-28
- 시행
- 2021-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6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분야 연구와 정책간의 연계성 및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민간 전문성과 외부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새롭게 지정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 및 중대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화학물질관리과장에 연구관도 보임할 수 있도록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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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31
- 예고 종료2021-09-07
- 공포2021-09-28
- 시행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