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9
- 공포
- 2022-02-28
- 시행
- 2022-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63호
개정이유 —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새롭게 확정되는 토지경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합의한 경계에 대하여 경계결정 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행정제재(과태료) 가중 처분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단순·명확하게 개선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공유토지의 사업지구 지정 동의자 수 산정 시 공유토지의 공유자 및 공유지분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수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하기 위한 토지경계 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간 합의한 경계설정합의서의 제출기한을 경계결정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고자 함.
- 다
행정제재인 과태료 부과의 가중처분 여부와 가중처분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해석을 달리하는 등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유토지의 동의자 산정 방식을 완화하고 경계설정합의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유토지 동의자 산정 방식 완화
공유토지의 경우, 기존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공유자와 공유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대표자 1인을 동의자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대표자 1인을 동의자로 산정했어요.
변경 후
공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공유지분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현행과 같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적재조사
지적공부(토지의 정보를 기록한 장부)의 정보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아 정확하게 정비하는 사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7
- 예고 종료2021-10-19
- 공포2022-02-28
- 시행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