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9
- 공포
- 2021-12-07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31호
개정이유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1.6.8.)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
- 가5·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정의 신설안 제2조
5·18과 관련된 상이·수배·연행·구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
- 나보상금등 차감기준 마련안 제21조
–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배·보상 받은 경우 보상금등 산정금액에서 이미 배·보상 받은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차감 후 지급
– 현재가치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 반영·산정
- 다성폭력피해자 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
– 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전문성·인력·시설 등 고려
–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내용 고시
– 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 라5·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범위 및 절차 마련안 제24조
– 재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범위는 5·18 관련 기념 및 추모사업,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문화·학술사업 등으로 함
– 경비 신청시 정관, 이사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제출
- 마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정비안 제14조, 별표, 별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질병 인정 기준과 보상금 차감 원칙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5·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정의 신설
5·18과 관련된 상이, 수배, 연행, 구금 등을 원인으로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 중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5·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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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5.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상이·수배·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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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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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재가치
과거에 받은 돈이나 미래에 받을 돈의 가치를 현재 시점의 물가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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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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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9
- 예고 종료2021-10-19
- 공포2021-12-07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