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9
- 공포
- 2022-02-17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334호
개정이유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8.17. 공포, 2022.2.18. 시행)되어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 가제명 변경 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
- 나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안 제2조
부실채권의 효율적 인수를 위해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추가
- 다이사회 의결사항 변경안 제2조의2, 제20조제2항
기존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
- 라자금대여의 대상·방식 등안 제18조의4
자금대여·지급보증의 대상은 법원 회생절차 단계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하고, 자금의 대여는 소비대차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규정
- 마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안 제36조의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수임받은 국·공유재산 등을 관리·처분·개발하기 위해 제3자에게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 가능한 부대업무 정비안 제19조
시행령에 명시된 부대업무 중 중요도가 높아 법으로 상향한 업무 및 필요성이 낮은 업무도 시행령상 근거를 삭제
- 사용어 정비안 제5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38조제1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처리”를 “정리”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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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생 기업 지원 및 공공자산 개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실채권 처리 기관 확대 및 체계 개선
소관 부처는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협력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업무 속도를 높이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변경 전
기존에는 특정 금융기관들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기타 부실채권 정리에 필요한 기관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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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시행될 당시 기존의 제19조 제4호에 따라 수행하던 부대업무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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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실채권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돌려받지 못하게 된 채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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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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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9
- 예고 종료2021-10-19
- 공포2022-02-17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