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333호
개정이유 — 보험업법 규제입증정비위원회 등을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손해사정 제도 정비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함
- 가
보험회사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확대 보험회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
- 나
보험회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 허용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다
손해사정업자의 책임성 강화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하고,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
- 라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험회사의 서비스 범위 확대와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험회사의 신사업 및 업무 영역 확대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할 때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험대리점 등록 제한 대상 중 개인을 명확히 포함하여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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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허가신청)
변경 전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허가 신청서의 흠결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변경 후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허가 신청서의 흠결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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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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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금업무
사용자가 미리 돈을 충전해두고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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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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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9
- 예고 종료2021-10-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