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9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24호
개정이유 — 「국립농업박물관법(법률 제18253호)」이 2021.6.15. 제정되어 2021.12.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5조에 따라 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박물관 자료와 수익사업의 범위·승인절차 등을 정함(안 제2∼3조)
- 나
법 제11조에 따른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 출연금, 차입금 및 기부금에 대한 운영 절차를 정함(안 제4∼7조)
- 다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수입·지출의 결산서 등의 보고·승인 절차를 정함안 제8조∼9조
- 라
법 제1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년마다 박물관 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세부기준을 3개월전까지 박물관에 통보하도록 정함안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박물관 자료 및 수익사업 규정
박물관이 수집하고 보존하며 전시할 수 있는 유물과 사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범위와 승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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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운영 관련 절차 구체화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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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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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국립농업박물관법시행령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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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9
- 예고 종료2021-10-19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