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0
- 공포
- 2021-11-30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512호
개정이유 —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장학금 체납액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장학생 지원시 연대보증인이 아닌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장학금 반납의무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곤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대보증 삭제안 제4조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보증방식을 도입
- 나장학금 반납금 강제징수의 세무서 위탁안 제16조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하고, 장학금 반납금 미납시 부처 자체적으로 강제징수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위탁하는 절차 구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 채용 후보자에게 장학금을 줄 때 연대보증인 대신 일반 보증인을 받도록 하고, 장학금 체납 시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는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대보증 제도 폐지 및 일반 보증 도입
장학생 지원 시 기존의 연대보증인 대신,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 일반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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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장학생의 지원)
변경 전
2항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해야 함
변경 후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을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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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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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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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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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0
- 예고 종료2021-10-20
- 공포2021-11-30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