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21-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0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1-48호
개정이유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안 제3조제3항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사적이해관계자에 더하여 직제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상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최근 2년 이내에 비상임위원의 임기를 마친 자로서 임기를 마치기 전 2년 이내에 직제·정관·규정 등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관할하면서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던 자,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훈령, 예규, 사규 등으로 정하는 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정함
- 나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안 제4조제2항
공직자는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의 사적이해관계자 외에도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무 회피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함
- 다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6조제1항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함
- 라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등안 제7조제1항 및 별표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에 해당하는 업무의 근거 법률과 조문을 정함
- 마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1)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부동산 관련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기관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로 지정하여야 함
2)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지구지정, 주민 공고·공람 등으로 대외로 공개된 후 5일 이내에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정보를 공지하고, 소속 공직자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바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관리·공개안 제10조
고위공직자는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관련하여 근무기간, 근무처, 소재지 등을, 대리·고문ㆍ자문활동과 관련하여 활동기간, 활동처 등을,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과 관련하여 업체명, 소재지 등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 및 방법안 제11조
1) 특수관계사업자로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를 정함
2)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직무관련자의 인적사항,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인적사항, 거래일,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아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안 제12조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가족 채용 제한이 적용되는 채용대상자를 대상으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자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예외 사유 및 확인안 제13조
1) 수의계약이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정함
2)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차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내용 및 방법안 제14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려는 경우 미리 퇴직자의 인적사항, 접촉 일시, 유형 등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퇴직자와 사적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 카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1)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신고자 및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법 위반행위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2) 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신고 내용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그 밖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 이첩하도록 함
4)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의 이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
5) 신고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함을 정함
- 타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자격안 제28조
공공기관의 장이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감사ㆍ수사ㆍ조사ㆍ평가 등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검사·변호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자격 요건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적이럼관계자의 범위 확대
공직자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직제나 정관상 상급자, 최근 2년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여 관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변경 전
공직자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상급자, 최근 2년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 비상임위원 임기 종료 후 2년 이내에 관련 안건을 심의·결정했던 자 등을 포함하여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동산 관련 규제 영향
소관 부처는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의 사익 추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 기관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고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개인적인 관계나 이익이 얽혀 있어 공정한 업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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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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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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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0
- 예고 종료2021-10-20
- 공포2021-12-31
- 시행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