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63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8개 법률이 개정 (2021. 4. 20. 공포, 21. 10. 21. 시행) 됨에 따라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 서식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국가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내용 명시
- 나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 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내용과 신청 서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리재활서비스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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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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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리재활서비스
국가유공자나 유가족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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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ZIP법령안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8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zi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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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0
- 예고 종료2021-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