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5
- 공포
- 2021-12-13
- 시행
- 2021-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81호
개정이유 — 도로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지시거의 산정을 위한 속도를 기존은 설계속도의 85%∼100%를 주행속도로 하여 적용하였으나 설계속도(100%)로 강화하여 적용함으로 정지시거 길이 증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도로주행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정지시거 증가제17조①
설계속도의 85%∼100%를 적용하던 것을 설계속도 100%를 적용함에 따라 정지시거 길이가 증가되어 안정성 향상.
- 나정지시거 증가에 따라 종단곡선 변화 비율 증가제27조②
정지시거 길이의 증가로 인하여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도 증가함에 따라 보다 완만하게 종단곡선 구간의 주행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성 향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정지시거와 종단곡선 변화 비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지시거 확보 기준 강화
기존에는 설계속도의 85%~100%를 기준으로 정지시거를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설계속도 100%를 적용하여 정지시거 길이를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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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시거) ①
변경 전
설계속도에 따른 최소 정지시거 기준이 100, 90, 80 등 각 속도별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설계속도 100%를 적용하여 100km/h에서 155m, 90km/h에서 130m 등으로 최소 정지시거가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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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이미 공사 중이거나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도로 중 새 규칙에 맞지 않는 부분은 예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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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지시거
운전자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제동을 시작하여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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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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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4
- 예고 종료2021-10-25
- 공포2021-12-13
- 시행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