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5
- 공포
- 2021-12-16
- 시행
- 2021-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641호
개정이유 —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화를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려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3호, ‘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내용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시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신설
- 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변경 및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해제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함안 제5조·제6조 신설
- 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과 육성을 위해 관련 기본계획, 지정 절차, 신청 서류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본계획 및 변경 절차 구체화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세울 때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내용(조성계획 작성 지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을 명확히 하고, 단순한 오기나 누락 같은 경미한 사항은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조성계획 작성 지침의 구성 등 경미한 사항, 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 단순 오기나 누락 등을 '경미한 사항'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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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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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미한 사항
내용의 본질적인 변화 없이 아주 사소하게 바뀌는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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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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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5
- 예고 종료2021-10-25
- 공포2021-12-16
- 시행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