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5
- 공포
- 2021-12-16
- 시행
- 2021-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640호
개정이유 —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접적 및 융복합을 통하여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녹색산업 등의 첨단 기술 창출 및 육성을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8283호, ‘21.12.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범위,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요건,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임
- 가
녹색산업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신설
- 나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규정힘안 제5조 신설
- 다
녹색혁신기업의 매출액, 기술 수준 관련 지정 요건을 정함안 제10조 신설
- 라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2조·제15조 신설
- 마환경부장관의 권한 위탁안 제17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 녹색혁신기업과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녹색산업 및 관련 산업 범위 구체화
환경기술, 기후변화적응, 생물자원, 자원순환 등 녹색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이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관 산업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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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매출액 중 녹색산업 비중이 15% 이상이어야 하고, 연구개발 전담부서와 특허를 보유하는 등의 기술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또한 환경부장관은 정기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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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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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
녹색산업과 관련 산업이 함께 모여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물리적인 거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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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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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5
- 예고 종료2021-10-25
- 공포2021-12-16
- 시행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