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14호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 상실인 경우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14호, 2021.6.8.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신청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가 신설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의 사무에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및 동법 제37조에 따른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 가복지서비스 발급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인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 가능한 경우를 규정시행령 제10조의2 신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의 사무에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및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시행령 제17조제1항제11호, 14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무원의 직권신청 허용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여서 스스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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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복지서비스의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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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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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권신청
당사자의 동의를 직접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이 권한에 따라 직접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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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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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7
- 예고 종료2021-10-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