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3
- 공포
- 2022-02-08
- 시행
- 2022-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984호
개정이유 — 해수면 및 해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상황으로, 해양 기후변화 대응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및 국민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관리에 전문성을 보유한 해양환경공단에 해양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 가업무의 위탁안 제13조제1항
1) 해양환경공단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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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의 위탁(안 제13조제1항)
1) 해양환경공단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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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3
- 예고 종료2021-11-03
- 공포2022-02-08
- 시행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