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 2021-09-24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2
- 공포
- 2021-12-09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47호
개정이유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수료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함.
- 가시행규칙 [별표2] 수수료제12조제1항 관련
1) 인증대행기관이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인증평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가) 기본수수료
– 인건비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른 대가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도록 하고, 하나의 기업이 사업장별로 각각 인증받는 경우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적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함
– 경비는 인건비의 130%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나) 인증평가원 출장비
– 인증 시 현장평가 일수를 적용하여 현실화 되도록 규정함 다) 인증평가 일수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1호, 2018.12.12., 제정]의2. 인증평가 일수에서 이동하여 시행규칙 [별표2] 수수료에서 규정함
- 나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1호, 2018.12.12., 제정]
폐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하는 인증평가 업무의 수수료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수료 산정 방식의 현실화
인건비 산정 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른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경비는 인건비의 130%를 적용하도록 하여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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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별표 2] 수수료
변경 전
기존에는 행정안전부 고시(제2018-81호)에 따라 인증평가 수수료를 관리해 왔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인건비, 경비, 출장비, 평가 일수를 상세히 규정하여 수수료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과 달리 경비가 제외되는 등의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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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단가
기술자나 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인건비의 단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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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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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4
- 예고 종료2021-11-02
- 공포2021-12-09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