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8
- 공포
- 2021-12-28
- 시행
- 202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51호
개정이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사업 종료 시까지 대구센터추진단 조직의 운영기간 연장이 불가피
- 가규정의 유효기간 연장{부칙 제2조(유효기간)}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 운영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운영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영 기간 연장
대구센터 신축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진단 조직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이 영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이 영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생각해 볼 점
유효기간 및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효기간
법령이나 규정 등이 효력을 가지고 적용되는 기간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대구센터 추진단 관련 대통령령 개정 추진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7
- 예고 종료2021-11-08
- 공포2021-12-28
- 시행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