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개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위헌결정에 따라 기 징수된 부담금 환급을 위하여 제정된 것인바, 이미 환급 및 정산이 완료되어 법률의 목적 달성으로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폐지이유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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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1
- 예고 종료2021-1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