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점검규칙 폐지령(안)
- 입법예고
- 2021-10-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0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3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도관점검규칙에는 몹시 추울 때 또는 비가 올 때에도 실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1955년 제정 때부터 유지된 과도한 권위적 문화, 경직된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내에서 당일 특이사항 알림 및 직원 교육 위주로 실시하는 교정기관의 점검 현실에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움 이러한 규정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교정공무원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보다 쉽게 추가·변경하기 위해 부령형식의 현행 교도관점검규칙을 폐지하고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정기관의 점검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을 없애고, 법무부장관이 점검 사항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대에 뒤떨어진 권위적 절차 개선
1955년 제정 당시부터 유지된 '추운 날이나 비가 올 때도 실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경직된 규정을 없애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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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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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법률의 위임을 받아 행정부의 각 부처(부)에서 정하는 명령으로, 시행규칙이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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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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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1
- 예고 종료2021-11-10
- 공포2021-12-14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