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0-0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5
- 공포
- 2022-08-09
- 시행
- 2022-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59호
개정이유 — 국립대학병원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 전담조직을 국립대학병원의 원장 밑에 설치하고 조직의 장을 부원장으로 두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 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의 고유 기능 중 진료를 담당하는 조직도 공공성 강화 사업 전담조직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자 함
- 가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나
대학병원은 원장 밑에 진료부문·공공부문을 두도록 하고 진료부문 및 공공부문에 부원장 각 1명을 두도록 하며, 공공부문은 대학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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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대학병원은 원장 밑에 진료부문·공공부문을 두도록 하고 진료부문 및 공공부문에 부원장 각 1명을 두도록 하며, 공공부문은 대학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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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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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5
- 예고 종료2021-11-15
- 공포2022-08-09
- 시행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