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1
- 공포
- 2022-01-04
- 시행
- 2022-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96호
개정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21.4.20)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함
- 가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비율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무공급비율의 단계적 상향
소관 부처는 기존에 10%로 고정되어 있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2022년 12.5%부터 2026년 25%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변경 전
2022년 이후 의무공급비율이 10.0%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0%로 변경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6
- 예고 종료2021-11-01
- 공포2022-01-04
- 시행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