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 입법예고
- 2021-10-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7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330호
개정이유 — 한국국방연구원 기관평가 규정에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평가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방부 훈령에 의한 평가사항과도 상이하여 평가가 이원화되어 있어 평가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일치하기 위함
- 가연구원 세부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국방부 훈령에서 규정하는 ‘국방기관업무 평가’ 관련 사항을 반영안 제8조의2 제1항
연구원 평가에 대한 각각의 규정이 상이하여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시행령상의 한국국방연구원 세부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국방부「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
- 나연구원 평가보고서의 제출 시기,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사항도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관련 규정을 일치안 제8조의2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국방연구원 평가 규정을 국방부 훈령과 일치시켜 평가 항목의 중복이나 이원화를 방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 항목의 현실화 및 통일
현재 시행령에 포함된 연구원의 세부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국방부 훈령에서 정하는 '국방기관업무 평가'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하나로 맞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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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제1항
변경 전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원장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한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 내지 제5호 포함)
변경 후
법 제15조의2에 따른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원장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한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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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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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나 소속직원에게 업무 처리의 기준을 알리기 위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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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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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8
- 예고 종료2021-11-17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