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79호
개정이유 —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 재택활동·시간의 증가 등으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 및 공간구성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도심 내 양질의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 및 공간구성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원룸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50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7제곱미터 이상인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심 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으로 바꾸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과 공간구성 제한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명칭 변경
기존의 '원룸형 주택'이라는 명칭을 '소형 주택'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변경 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변경 후
6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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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개정된 소형 주택 관련 규정은 이 시행령이 공포된 후 처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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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거전용면적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공간(방, 거실, 주방 등)의 면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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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8
- 예고 종료2021-1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