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7
- 공포
- 2021-12-28
- 시행
- 202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15호
개정이유 — 해양사고 원인규명 자문 전문연구기관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추가 지정하고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며,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해양사고 원인규명 자문 전문연구기관 추가안 제3조제4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원인규명 자문 전문 자문연구기관에 추가 지정함
- 나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 추가안 제27조제1항~제3항
법 제88조의3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범위,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 내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
- 다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시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조회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란을 신청서에 추가
- 라준해양사고 통보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준해양사고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권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준해양사고 관련 수집정보를 세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사고 원인규명 자문 기관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추가하고, 해양사고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련 서식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문 전문연구기관 확대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자문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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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전문연구기관)
변경 전
현재는 1~3호의 연구기관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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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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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양사고
배나 선박이 사고를 당하거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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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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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8
- 예고 종료2021-11-17
- 공포2021-12-28
- 시행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