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5
- 공포
- 2022-01-04
- 시행
- 2022-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7호
- 가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2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대상에 의회 추가
- 나
전출·전입 시 지방의회 인사위원회도 포함(안 제14조) 현행 공무원의 전출·전입 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가 필요했던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추가안 제14조
- 다통계 보고의 단계의 보고단계별 의회 통계 추가안 제2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확대에 맞춰 관련 인사기록 및 통계 보고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사관리 대상에 지방의회 추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 대상에 지방의회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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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통계 보고, 인사사무 처리가 이 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 의장)도 포함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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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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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배치하고, 승진시키거나 징계하는 등 인사와 관련된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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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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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2
- 예고 종료2021-10-25
- 공포2022-01-04
- 시행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