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3호
- 가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4조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운영 가능
- 나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협의 대상에 지방의회의 의장도 포함안 제5조
- 다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지방의회의 의장에 인사자료 요구 가능안 제6조
- 라지방의회의 의장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최신자료 유지 및 업무 재설계, 정보보호 등의 운영업무 수행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의회 의장의 시스템 이용 권한 확대
소관 부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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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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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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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표준인사관리시스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양식과 기능을 갖춘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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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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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2
- 예고 종료2021-10-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