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0호
- 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 전반에 관한 세부운영 권한 부여(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5, 제8조의6, 제11조, 제12조)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신청ㆍ심사ㆍ결정ㆍ통지ㆍ환수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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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 전반에 관한 세부운영 권한 부여(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5, 제8조의6, 제11조, 제12조)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신청ㆍ심사ㆍ결정ㆍ통지ㆍ환수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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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2
- 예고 종료2021-10-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