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5
- 공포
- 2021-12-07
- 시행
- 2021-1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7호
- 가임용권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1조∼제10조, 제12조∼16조, 제18조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임용권자에 지방의회의 의장도 추가
- 나연대보증인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1)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를 반영하여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첨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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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원 시 임용권자의 범위를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하고, 연대보증인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용권자 범위 확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장학금 지급 및 관리와 관련된 임용권자의 범위에 지방의회 의장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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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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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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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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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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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2
- 예고 종료2021-10-25
- 공포2021-12-07
- 시행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