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5호
- 가임용권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을 추가안 제6조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임용권자에 지방의회의 의장도 추가
- 나기타 법령 미비사항 정비안 제2조
1) 개방형직위 지정기관에 누락되었던 ‘특별자치시’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자의 범위에 지방의회 의장을 포함하고, 개방형직위 지정 기관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용권자 범위 확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임용권자의 범위에 지방의회 의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변경 전
특별자치시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등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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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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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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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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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2
- 예고 종료2021-10-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