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3호
개정이유 — ·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가임용권자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5조, 제24조
- 나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범위를 시·군·구의회 의장에게 동일하게 적용안 제21조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임용 시험요구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경유 절차를 거치는 사항에 대해 시·군·구의회 의장은 시·도의회 의장을 거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의 임용권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용권자 범위 확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바뀌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임용권자의 범위에 지방의회 의장을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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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임용후보자의 전직)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 또는 추천하려는 직렬로의 전직 예정 직급별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의회의 의장을 말함)이 임용 또는 추천하려는 직렬로의 전직 예정 직급별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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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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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직위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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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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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2
- 예고 종료2021-10-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