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4
- 공포
- 2022-02-23
- 시행
- 2022-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701호
개정이유 —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천법」 제5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위한 「하천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을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ㅇ권리의무승계의 신고 처리기간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하천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기간을 하천법 개정내용에 맞게 ‘즉시’에서 ‘7일’로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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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하천수 사용 관련 권리·의무 승계 신고 시 처리 기간을 '즉시'에서 '7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처리 기간 명확화
소관 부처는 하천법 개정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승계 신고를 받았을 때, 행정기관이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기간을 법령에 맞춰 명확하게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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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호서식
변경 전
처리기간: 즉시
변경 후
처리기간: 7일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근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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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의 승계
어떤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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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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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5
- 예고 종료2021-11-24
- 공포2022-02-23
- 시행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