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4
- 공포
- 2022-02-08
- 시행
- 2022-05-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327호
개정이유 —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을 확대하여 기업의 거래 환경개선을 유도하고자함
- 가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외부감사대상 법인 및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
- 나시행시기 및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의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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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변경 전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변경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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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어음
종이로 된 어음 대신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어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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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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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5
- 예고 종료2021-11-24
- 공포2022-02-08
- 시행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