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3
- 공포
- 2021-11-19
- 시행
- 2021-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64호
개정이유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일차진료를 위한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수련하고자 하며, 레지던트 필기시험 공동실시 업무를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안 제4조
- 나레지던트 필기시험 공동실시 업무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기간을 단축하고 레지던트 필기시험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아청소년과 수련 기간 단축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의 수련 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일차진료를 위한 전문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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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수련기간의 변경)
변경 전
내과, 외과,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변경 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 (중략)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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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련 기간 변경의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수련 기간을 줄이는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소아청소년과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는 예전 규정에 따라 수련 기간이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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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특정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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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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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8
- 예고 종료2021-11-03
- 공포2021-11-19
- 시행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