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입법예고
- 2021-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1-11-30
- 공포
- 2022-06-14
- 시행
- 2022-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0호
개정이유 — 혁신ㆍ신산업 지원 및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제외하는 한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민간위원은 확대하여 전문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안 제43조의4 신설
1) 현행 계약제도는 정형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혁신기술ㆍ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2)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시범운영하여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
3) 새로운 계약제도를 도입하여 혁신기술ㆍ신산업을 지원하고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나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안 제51조의6항 신설
1) 계약상대자의 계약 의무불이행 시, 시공ㆍ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있음에도 계약보증금 전체가 국고 귀속되어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
2) 분할 가능한 공사ㆍ물품ㆍ용역의 일부 완성부분을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은 국고귀속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안 제111조1항 개정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정부위원을 축소(9→7명)하고, 민간위원을 확대(6→8명)
2) 계약제도 관련 민간 전문가를 확대함으로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혁신 기술 지원과 분쟁 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계약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혁신기술이나 신산업이 조달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필요에 따라 유연한 계약 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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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의4(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의 실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관서의 업무 특성, 계약 목적물의 혁신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영이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적용한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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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제1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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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성부분
공사나 제조 과정에서 이미 완성된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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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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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1
- 예고 종료2021-11-30
- 공포2022-06-14
- 시행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