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6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6
- 공포
- 2022-01-25
- 시행
- 2022-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82호
개정이유 — 최근 두 차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2021.8.10. 공포, 2021.9.24. 공포)되어 사학진흥기금이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되고, 정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이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청산지원계정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청산지원계정자금의 융자 대상·조건·방법 등 계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지급하는 정부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나사학진흥기금이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됨에 따라 각 계정 자금의 융자대상·융자조건 및 방법을 정함(현행 제4조 개정)
1) 사학진흥기금의 사학지원계정 자금의 융자대상을 사학기관으로 함(현행 제4조제1항 개정)
2)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 자금의 융자대상을 법 제6조제1항제3의2호에 따른 해산법인으로 함(제4조제2항 신설)
3) 재단이 사학지원계정 또는 청산지원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 한도액·이자율·상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함(현행 제4조제2항 개정)
4) 청산지원계정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해산법인이 보유한 자산, 채권·채무 등을 검토하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5) 재단은 해산법인의 자산, 채권·채무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조건 부가 가능(제4조제5항 신설)
6) 사학기관 또는 해산법인이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융자결정 취소 가능(제4조제6항 신설)
- 다청산지원계정 자금의 융자 신청 등 규정현행 제5조 개정
1) 해산법인이 청산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 재단에 제출해야할 서류를 규정함(제5조제2항 신설)
2) 사학지원계정 자금의 융자와 같이 청산지원계정 자금의 융자를 신청한 해산법인에 융자여부·융자액 등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함(현행 제5조제2항 개정)
- 라출연금에 대한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신설
1) 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정부에 출연금 요구서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제출(제8조제1항 신설)
2)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출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 재단에 통지하며(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재단은 정부에 출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제8조제4항 신설)
3) 재단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제8조제5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운용과 재단에 지급되는 정부 출연금의 관리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산지원계정 신설 및 운영 근거 마련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돕기 위한 '청산지원계정' 자금의 융자 대상, 조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사학기관의 위탁재산관리·처분)
변경 전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할 때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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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8조(출연금 관련 규정)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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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학기관
학교를 운영하는 기관(학교법인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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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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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6
- 예고 종료2021-12-06
- 공포2022-01-25
- 시행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