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9
- 공포
- 2022-01-28
- 시행
- 2022-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801호
개정이유 — 기관명 변경 및 기능개편, 부설기관 및 지원(支援) 설치 근거 구체화, 상임이사의 선임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법률 제18336호)으로 개정(`21.7.27일 공포, `22.1.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행령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시행령 명칭 변경
- 나기관 명칭 변경안 제2조 등, 별표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으로 개정
- 다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일 변경안 제2조제1항
1)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일을 보조금법, 타 공공기관 사례 등에 따라 매년 3월 31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변경
- 라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일 변경안 제5조제1항
1) 국회 확정 예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을 위해 해당 제출일을 매년 10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바꾸고, 관련 예산 및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 명칭 변경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라는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바꾸고 관련 규정을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변경 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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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명칭 변경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기관 명칭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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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등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내놓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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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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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9
- 예고 종료2021-12-09
- 공포2022-01-28
- 시행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