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입법예고
- 2021-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4
- 공포
- 2021-11-23
- 시행
- 2021-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형헬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헬기사업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까지,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까지 연장하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문민화 비율 준수를 위해 과장급 직위 2개를 공무원으로 조정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정직 6급을 일반직 6급으로 전환하고, 패키지 시설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의 패키지 시설 정원 각 2명을 청 본부로 이관하며, 사업본부의 기능조정을 위하여 무인사업부를 첨단기술사업단으로, 지휘통제통신사업부를 우주지휘통신사업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특정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일부 부서의 명칭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존속기한 연장
한국형헬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과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의 운영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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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직무)
변경 전
미래전력사업본부는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소관 방위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변경 후
미래전력사업본부는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소관 방위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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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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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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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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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9
- 예고 종료2021-11-04
- 공포2021-11-23
- 시행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