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2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21년도 소요정원 3/4분기 배정분 141명(5급 1명, 6급 13명, 7급 21명, 8급 51명, 9급 55명)을 증원하고, 법무연수원의 체계적인 검찰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수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5급)을 검찰청 검찰사무관 정원이체를 통해 증원하며, 「‘21년 정부조직관리지침」개정에 따라 ‘교대제 전환을 위해 인력을 증원한 경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법무부 소속기관 ‘교도소 및 구치소 야간교대근무를 위하여 증원한 인력’을 신규인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의 분장사무 일부 용어를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일치 시키며, 2010년부터 수행하고 있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업무와 ‘일시적 보호시설 관리ㆍ감독’업무를 분장사무에 추가하고, 감염병 등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변화하는 의료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의료과장에 의사를 보임할 수 있도록 단수직렬(서기관 1명)을 복수직렬(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로 전환하며, 출입국·외국인관서 심사과장의 업무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심사과장 중심의 분장사무를 조사과장, 사범과장 등 업무비중이 확대된 부서를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 중 기관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해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입국과ㆍ출국과를 심사과ㆍ심사지원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하는 대전소년원의 교무과를 의료재활과로 각각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8-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9
- 예고 종료2021-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