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1-1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에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 위해물품의 차단 및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교대근무체계 개선(2교대 → 3교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1명, 8급 4명, 9급 3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내 일부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려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관세청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분장과 정원 관리 방식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속기관 인력 증원
국제우편물 불법 물품 차단, 방사능 검사 강화, 교대근무 체계 개선 등을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에 총 8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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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국제관세협력국)
변경 전
3.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중략) 12.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3.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14.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고충 처리 및 자문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16. (생략), 17. 관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8. 관세고객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및 관리 등을 분장함.
변경 후
3.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중략) 13.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총괄, 14.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認證輸出者)제도의 기획 및 운영, 15.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원산지증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의 확인 및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원산지 관련 서류의 전자적 유통 촉진에 관한 사항, 18. 자유무역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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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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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나누어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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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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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9
- 예고 종료2021-1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