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안) 일부개정
시행
- 입법예고
- 2021-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3
- 공포
- 2021-12-28
- 시행
- 202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66호
개정이유 —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소비자 보호가 입법목적이며, 특히 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산가공품과 달리 바다라는 생산지와 양륙지의 지리적·인적 특성이 어우러져 특정 품질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원료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 결과, 양식산 어류, 해조류, 패류 및 이들 원료의 저차 가공품에 한정되어 등록이 제한적이며, 최근 3년간 등록실적이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내산 회유성어류를 주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수산가공품 등록 거절 제외 단서 조항 신설
- ○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가공한 수산가공품은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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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산가공품 등록 거절 제외 단서 조항 신설
○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가공한 수산가공품은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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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3
- 예고 종료2021-12-13
- 공포2021-12-28
- 시행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