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4
- 공포
- 2022-03-24
- 시행
- 2022-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815호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이라 함)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절차, 시·도 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사업의 우선 위탁안 제2조
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회를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회계처리의 원칙 등안 제3조
시·도 서비스원 회계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함
- 다경영평가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안 제4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 및 원장에 대한 업무성과를 평가함
2) 시·도 서비스원의 장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전년도 결산서,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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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4
- 예고 종료2021-12-14
- 공포2022-03-24
- 시행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