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5
- 공포
- 2022-02-17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451호
개정이유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명칭을 명시하고 기본적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개정(‘21.8.17. 공포, ‘22.2.18. 시행예정)됨에 따라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준과 지정 절차, 지원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결서 제2021-95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고용정책심의회 내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7조
고용정책의 분야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 내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 나고용위기지역ㆍ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절차, 지원조치, 연장기준 등 규정안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과 지정 절차를 시행령에서 명확히 하고, 지원조치, 지정기간 및 연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다과태료 처분기준 명확화별표
과태료 처분 기준 상 위반차수 적용규정,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체납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과태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위원회 신설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정책을 더 깊이 있게 논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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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문위원회)
변경 전
정책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두는 내용입니다.
변경 후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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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7조 제1항제8호 등)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규정은 이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지정된 곳에도 적용되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경 제한은 시행 이후 체납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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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경제에 위기가 발생하여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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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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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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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5
- 예고 종료2021-12-15
- 공포2022-02-17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