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7
- 공포
- 2026-05-15
- 시행
- 2026-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8
개정이유 —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들의 보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보증서 등의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가조선소 보증서 제출 유예 시기 연장안 제6조의2
1) 협력업체 보증서 제출을 조건으로 유예중인 조선소(계약업체) 보증서 제출 유예기간을 '25.12.31.에서 '27.12.31.로 2년 연장
2) 개정 규정 적용 시 해석에 이의가 없도록, 부칙에 위 개정 내용에 의해 보증서 유예기간 연장이 적용되는 계약 건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 하여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사업 계약을 맺은 조선업체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착수금·중도금 보증서 제출 유예 특례 기한을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증서 제출 유예 특례 2년 연장
협력업체의 보증서를 내는 조건으로 조선소(계약업체)가 자기 보증서 제출을 미룰 수 있는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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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제1항 (유예 대상 지급 시점·유예 기한)
변경 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되는 착수금·중도금에 한해 보증서등 제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음
변경 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되는 착수금·중도금에 한해 보증서등 제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음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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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는 따로 없고, 시행 당시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계약에도 적용한다는 적용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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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계약을 시작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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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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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6
- 예고 종료2026-04-27
- 공포2026-05-15
- 시행202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