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58호
개정이유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 설립,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등의 내용으로「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399호, 2021.8.17. 공포ㆍ시행, 2022.2.18. 시행)됨에 따라 박람회 관련시설,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목적안 제1조 신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함
- 나그 밖에 박람회 관련시설의 종류안 제2조 신설
법에서 정한 박람회 관련시설 외에 개·폐회식장, 응급의료시설 등 그 밖에 박람회 관련시설을 규정함
- 다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신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기부금품의 접수를 위한 절차를 규정함
- 라대테러·안전 대책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신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의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의 설치·운영 및 기관간 업무에 대해 규정함
- 마기금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신설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박람회기금은 조직위원회가 운영·관리토록 하고, 박람회기금의 운용방법, 사용범위를 규정함
- 바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안 제6조 신설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광고사업 등으로 하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개·보수, 박람회와 관련되는 문화·예술 행사 지원 등을 위해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사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신설
법 제15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사용료의 종류 및 내용, 요율 및 산정 기준,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등을 포함한 문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 승인받도록 함
- 아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신설
법 제23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 전라남도·순천시 관계공무원으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
- 자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안 제9조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경우 박람회 개최시기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절차의 신속한 이행토록 함
- 차박람회 관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신설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 및 개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건립 또는 조성 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면적의 100분의 10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등으로 함
- 카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규정안 제11조 신설
조직위원회와 전라남도지사·순천시장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관광공사 등으로 함
- 타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해 규정안 제12조 신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하는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박람회 관련시설 면적의 100분의 10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등으로 함
- 파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신설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ㆍ징수기준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해 조직위원회 설립, 시설 관리, 안전 대책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박람회 운영 및 기반 조성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광고사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시설 개보수나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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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그 밖에 박람회 관련시설의 종류)
변경 전
법에서 정한 박람회 관련시설 외에 개·폐회식장, 응급의료시설 등 그 밖에 박람회 관련시설을 규정함
변경 후
법에서 정한 박람회 관련시설 외에 개·폐회식장, 응급의료시설 등 그 밖에 박람회 관련시설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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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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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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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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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1
- 예고 종료2021-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