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4-3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7
개정이유 — 본 영에서 규율하는 요양급여 지급 기준(제14조) 및 기금 관리·운용(제24조)에 있어, 관련 법률인「국민건강보험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타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보호를 증대하고자 함. 또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3조의2)가 가능한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보상금 지급 등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려 함.
- 가요양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일반병상”의 범위를 확대안 제14조
1)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안전법」 간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정의가 상이하여 국민에게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안전법」에서의 병상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기준으로 통일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상 범위의 불합리한 제한 해소 * 현행 「학교안전법」에서는 3인 이상 병상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1인 병상만을 ‘상급병상’으로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병실인 2~3인실 이용 시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상으로 구분되어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일부 미지급
2) 본 영은 국민 제안에 따라 규제개선 대상으로 선정(’25.9.)되어, 조속한 개정을 통해 법령 간 일관성 확보 및 국민 권익보호 필요
- 나타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준용하는 법률명 변경안 제24조
「증권거래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준용한 규정을 현행화
- 다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사업범위 추가안 제33조의2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자체 사업*에 대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허용되지 않아 공제보상의 지연 및 행정상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자체 사업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사업 대상에 추가 * (공제회) 교원보호공제, 여행자공제 (공제중앙회)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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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6
- 예고 종료2026-04-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