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가축검정기관 지정 시 자격기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축검정기관 지정 시 필요한 인력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자격 기준 확대
가축검정기관을 지정할 때 필요한 인력의 자격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기존보다 다양한 기술 자격증 소지자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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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검정기관의 지정) 제1호 가목
변경 전
가축육종·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유사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변경 후
축산기사나 축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가축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된 인력 기준은 이 규칙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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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재검토
법령이나 규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여 유지할지, 수정하거나 폐지할지 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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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축산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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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5
- 예고 종료2021-1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