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축산법 시행령」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시 자격기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시 인력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관련 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격 요건의 명확화
가축개량기관 등을 지정할 때 필요한 인력의 기술 자격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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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변경 후
축산기사나 축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가축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가축개량총괄기관 지정 관련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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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규제
법령이나 제도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이를 다시 검토하여 유지할지, 수정할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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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축산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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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5
- 예고 종료2021-1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