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2호
개정이유 —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 확대, 매각대금·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하향 조정 등 사용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물납주식의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물납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수의매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안 제30조제5항
5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에 대한 분할 납부 횟수를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함
- 나물납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수의매각 근거 마련안 제40조제3항제29호 신설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지분증권 발행법인에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다국유재산 처분 시 감정평가비용 부담 주체 명시안 제42조제11항 신설
국유재산 처분 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등이 부담하되, 매수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라매각대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안 제55조제1항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함
- 마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안 제71조제3항
변상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 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용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혜택 확대
5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늘리고,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제5항
변경 전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연 12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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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감정평가 비용 부담 관련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매수신청 철회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고 손실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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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의매각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과 계약을 맺어 물건이나 권리를 파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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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5
- 예고 종료2021-1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