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발의 ·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문서를 내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막지 못하게 하고, 점자 문서도 똑같이 처리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점자 사용 거부·제한 금지
개인, 법인,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문서나 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제2항만 있어요.
변경 후
개인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문서·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제한하면 안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훈맹정음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한글 점자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